주의할 사항

사고접수부터 보험금지급까지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꼭 확인하세요

치료비는 보험사간에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비례보상 적용)
  •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 필요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인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사에게
    조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삼성화재가 손해사정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화재가 부담하며 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세요.
  •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보상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시는 것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상해ㆍ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의료심사를 위해 치료기록 등을 병원으로부터 입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를 받아 진행되며,
    제출하신 진단서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감정을 하는 경우
질병사망보험금 선지급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해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의사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 수익자의 요청 시
    질병사망 보험금 가입금액의 50%를 선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참고하세요.
  •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안내하며,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센터로 통보하시면 재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