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실 사항
보상 비용

견인 비용 견인 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할 수 있는 1차 견인비에 한해 지급해 드립니다.
렌트 비용 렌트는 최장 25일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단, 전손사고(수리비가 사고시 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와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위임장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장애보험금 후유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사전에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주세요.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 부담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자 등 부담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