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비용 | 견인 비용은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업체로 견인할 수 있는 1차 견인비에 한해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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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비용 | 렌트는 최장 25일 한도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수리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30일 한도) 단, 전손사고(수리비가 사고시 차량의 가격을 초과하는 사고)일 경우에는 폐차 또는 수리와 관계없이 10일간의 렌트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위임장을 작성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보험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유장애보험금 | 후유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으시는 경우, 사전에 보상 담당자와 상담해 주세요. |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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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