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계약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계약의 만기시점에서 전환당시 회사가 정하는 전환계약 형태의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환하는 경우 전환 당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나이' 및 전환 당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최초 계약 만기전 장기 신계약과 동일한 절차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 ① 뇌출혈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최초 계약의 선택계약에 없는 보장으로 계약전환시에만 가입가능한
보장입니다.
- ② 계약전환시 보장과 요율은 전환 시점의 약관과 요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