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진단비 특약, 치매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지원금 특약, 특정 치매 치료비 특약 및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특약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치매 MRI·PET·CT 검사비 특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며, 1년 이상인 경우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치매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치매 진단비: 최초 1회한
치매 장기요양 시설급여/재가급여 지원금: 월 1회한
특정 치매 치료비 및 치매 MRI·PET·CT검사비: 연간 1회한
치매 직접치료 통원일당 지급한도: 1일 1회한, 연간 12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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