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보험금제도 안내

가지급보험금 청구제도로 보상처리 종료 전에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급보험금 제도 안내

계약정보
  •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입니다.
금액한도
  •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제한사항
  •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에 따른 가지급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미지급사유
  •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건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제범위
  • 피보험자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됩니다.
가지급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