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범칙금 납부를 통보 받았다면 국고수납기관인 은행이나 우체국에 소정의 범칙금을 지정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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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고, 전국 어느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가 가능하며, 적발일로부터 10일간 납부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다시 납부기한을 20일간 연장하되 2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연장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만료 다음날부터 60일 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됩니다. -
또한 즉결심판까지 응하지 않으면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벌점은
누산되지 않고 정지만 집행됩니다.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발부한 경찰서에서
확인 받아 납부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부과되는 점수로서 일정기준에 도달되면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 혹은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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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비용 | 6개월 이하 기간 경과 시 | - | 1종:5만원(2종:3만원) |
6개월 초과 1년 이하 시 | - | 1종:7만원(2종:5만원) | |
1년초과 시 | 2종:110점 | 1종:면허취소(2종:정지) | |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 | 100점 | 형사입건 | |
단속경찰관 폭행 | 9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형사입건 | |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60일 경과 | 40점(누산점수 제외) | 범칙금의50% 가산 | |
중앙선 침범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고속도로 갓길 통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30점(벌점점수 3년간 관리) | 6만원 |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15점 | 6만원 | |
제한속도 위반(20㎞/h 초과시부터) | 15점 | 6만원 | |
운전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앞지르기 금지 위반 | 15점 | 6만원 |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15점 | 6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 15점 | 6만원 | |
통행구분(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차로 통행 위반 | 10점 | 3만원 | |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 10점 | 4만원 | |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 10점 | 2만원 |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10점 | 6만원 | |
보행자 보호의무(정지선 위반 포함) 불이행 | 10점 | 6만원 |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 위반 | 10점 | 6만원 |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0점 | 4만원 | |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통행방해 행위 | 10점 | 4만원 |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10점 | 4만원 | |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 | 없음 | 6개월 이내 5만원, 1년이내 7만원 |
※ 승용차(화물차 4톤 이하 포함) 기준입니다.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인명피해사고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이상)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측정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 대여(도난,분실 제외) 또는 타인면허로 운전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등록 또는 임시 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 타인의 차량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 응시한 상태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시
-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